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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단순한 낭비벽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벽이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송 전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응하고,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