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현동 이혼, 상간녀소송비용, 빠른이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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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포구 아현동 · 업종 이혼 외
마포구 아현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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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마포구 아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위도(latitude): 37.5546

경도(longitude): 126.9561

마포구 아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205호


마포구 아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8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811호

마포구 아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숲과나무 가족교육 & 상담연구소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마포구 아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구 아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인애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04-2 샵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4 샵빌딩 403호

마포구 아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사랑가정폭력상담소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3길 3 4층


마포구 아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모코칭센터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마포구 아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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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구 아현동 지역 결혼사기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마포구 아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FAQ

마포구 아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부정행위)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