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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