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신평동 성인상담, 재산분할청구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저렴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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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2 102동 7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 102동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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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3 더루벤스카운티 103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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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31 영림브레아오피스텔 6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7 영림브레아오피스텔 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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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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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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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